민주당 “웅동1지구 가처분 기각 예견된 참사, 대책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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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창원시를 비판했다.
의원들은 "진해 웅동1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은 예견된 참사"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단도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해 해당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창원시와 뜻이 같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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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창원시를 비판했다.
의원들은 “진해 웅동1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은 예견된 참사”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30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이는 작년 12월 20일 해당 사업 장기표류의 원인과 책임이 우리 시에 있다는 창원시의 중간감사 결과 발표는 사업시행자 취소에 결정적 명문을 제공했고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에도 적극적 항변을 하지 못하는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창원시의 중간감사 발표가 당시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5자 협의체 협상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진단했다.
또 “시민들이 기대했던 사업 정상화에 대한 해법은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감사 주요 요지는 허성무 전 시장의 재임 기간에 대한 표적 감사였고, 사업시행자로서 총체적 관리 부실, 토지 사용기간 연장의 일방적 추진 등이 사업 장기표류의 원인이라며 창원시의 전적인 책임을 자인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했다.
의원단은 ▲소송 대응 과정 공개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제시 ▲감사관 즉각 해임 등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단도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해 해당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창원시와 뜻이 같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만 따지는 것이었다”며 “감사 결과나 다른 사항에 대한 법적 판단을 거쳐 결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기각 사유 분석 후 창원시민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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