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골절로 숨진 47일된 아기…친모는 이걸 검색했다
생후 47일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친모는 아이가 숨지기 사흘 전 범행을 숨기려 '멍 없애는 약'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친모 A씨의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0년 및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은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7월 3∼6일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47일 된 아들 B군의 머리 부위에 최소 2회 이상 강한 외력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7월 6일 오전 8시 38분쯤 B군의 몸이 차가워지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나는데도 즉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4시쯤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뒤늦게 남편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5시 38분쯤 머리뼈 골절, 지주막하출혈 등 머리부위 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2020년 6월 9일부터 7월 2일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거나,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5차례에 걸쳐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남편 C씨는 A씨의 이같은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아내를 제지하거나, 이들을 분리하지 않은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C씨는 B군 몸에 학대로 인한 멍 자국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A씨에게 "저 상태로 (병원에) 갔다간 100% 병원에서 경찰 부른다. 아기 멍에 좋은 약 검색해봐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편의 말을 들은 A씨는 B군이 숨지기 사흘 전인 2020년 7월 3일쯤 휴대전화로 '신생아 멍 없애는 약', '멍든 데 없애는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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