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없앤다…펫보험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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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 질환 일부 항목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부가세 면제 대상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외이염, 결막염 등 100개 질환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를 우선 면제하고, 이후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항목을 확정하는 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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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질환 일부 항목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반기 중 반려동물 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부가세 면제 대상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외이염, 결막염 등 100개 질환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를 우선 면제하고, 이후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항목을 확정하는 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시행되면 반려동물 양육 가정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펫푸드, 펫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달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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