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임의 집행' 의협 공제조합 직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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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회에 걸쳐 10억원 상당의 의료분쟁 배상금을 임의로 집행한 대한의사협회 공제조합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9회에 걸쳐 의료분쟁 배상공제금을 임의로 집행해 조합에 10억5379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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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회에 걸쳐 10억원 상당의 의료분쟁 배상금을 임의로 집행한 대한의사협회 공제조합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4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원 처리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고 결재자의 서명을 위조·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9회에 걸쳐 의료분쟁 배상공제금을 임의로 집행해 조합에 10억5379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최종 결재자인 이사 등의 서명을 스캔해 또 다른 보고서에 붙이는 방식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의협 공제조합은 의료사고가 발생 시 심사를 통해 결정된 손해배상액을 조합원 또는 환자에게 지급한다. 의료분쟁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사건 처리 지연으로 다수 민원이 발생하자 배상공제금을 심사 완료 전 민원 환자 측에 우선 보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 환자 측에 배상공제금을 먼저 보내주기 위해 허위로 청구서를 작성하고 다른 환자 청구서에 날인된 조합원의 인장을 편집해 옮겨붙이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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