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서자"는 피프티, "협의하자"는 소속사…3주 뒤 법원 결정은
“현재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신뢰관계가 (깨져)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프티 피프티 측)
“배후 세력을 배제하고 어린 아티스트들의 미래를 생각해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 (어트랙트 측)
‘중소돌(중소 기획사의 아이돌)의 기적’이라 불린 걸그룹과 ‘중소 기획사’간 다툼이 변호사 간 대결 양식으로 펼쳐졌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조정용 판사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인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나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등 당사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양 측 변호사들이 나와 약 30분간 격론을 벌였다.
피프티 피프티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들은 어트랙트가 수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단 점을 강조했다. 이동훈 변호사는 “음원유통사인 인터파크와 스타크루이엔티 사이 선급금 유통계약을 맺었는데,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전혀 다른 회사와 계약이 체결됐다”며 “정상 계약이라면 인터파크와 어트랙트 사이 계약이 체결됐어야 하는데 왜 그러지 않았는지, 인터파크에서 받은 90억 원 중 60억 원을 피프티 피프티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등을 향후 어트랙트 측에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어트랙트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서정 변호사들은 오해임을 강조하며 전 대표는 여전히 협의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김병옥 변호사는 “멤버들은 원래 스타크루이엔티와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전 대표가) 어트랙트란 회사를 설립해 전속계약을 새로 체결했으며 (스타크루이엔티-어트랙트 간) 영업양도 계약이 있었고 이에 대해 멤버들 모두 동의했다”며 정산 문제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라 외주업체의 실수로 집계가 늦어진 것”이라 했다.
양 측의 의견 다툼은 ‘배후세력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김 변호사가 “이 사건의 본질은 어린 아티스트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뒤에 배후세력이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고 말한 게 시작이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악 프로듀싱을 맡았던 용역업체(더기버스)가 멤버들을 빼내려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소속사 역량 부족에 기초한 측면이 있고, 외부 세력 운운하시는데 이 사건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맞섰고, 이 변호사는 “어트랙트가 그동안 투자한 돈이 80억원으로 대표이사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고 노모의 자비까지 빌려다 투자했는데 그런 것을 도외시하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반박이 꼬리를 물자 결국 조 판사가 “말씀을 하시면 (상대측에) 또 반박 기회를 드려야 하는데, 뒤 사건이 20분 지연돼 있어 서면으로 제출하는 거로 하고 심문을 마치겠다”며 끊어야 했다.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 간 전속계약 효력정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최소 3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 판사는 “19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할 경우 그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추가 재반박까지 마쳐달라”고 했다. 결정은 이후 재판부 내 합의를 거쳐 나오게 되며, 가처분 사건의 결정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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