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도 강제징용2명 배상금 정부 공탁신청 ‘불수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을 공탁하겠다는 정부의 신청을 거절했다.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원고 2명 측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제3자 변제 해법 거부해 온 피해자측이 명백히 반대해”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을 공탁하겠다는 정부의 신청을 거절했다. 피공탁자인 피해자 측이 정부의 제3자 변제금을 받지 않겠다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은 5일 “지난 4일자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원고 2명 측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다.
수원지법에 공탁을 신청한 대상자는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이다. 두 사람의 주거지는 모두 경기 용인시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돼 이 사건 공탁 신청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불수리 이유를 설명했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측이 내야 할 배상금을 우리 측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의 피해자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다.
반면 양금덕 할머니·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한 피해자 정창희 할아버지·박해옥 할머니 2명의 유족 등 원고 4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정부는 이들에게 지급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그러나 각 원고 주소지 관할지 법원은 정부의 공탁 신청을 잇따라 ‘불수리’ 했다. 지난 4일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받은 광주지법이 양 할머니의 공탁 거부 의사에 따라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의 결정에 외교부는 반발하며 즉각 이의신청을 했으나 광주지법 공탁관은 이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이어 전주지법도 이날 박해옥 할머니와 관련한 재단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단은 이 외에도 수원지법 안산지원(1건)·평택지원(2건), 전주지법(2건)에 총 5건의 공탁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담해진 MZ조폭… 인스타 사진 올리고 “전국구 별들”
- 비 맞는 기자에게 우산 ‘쓱~’…광화문 ‘츤데레 아저씨’
- 아들 밥엔 별치즈, 아빠 밥엔?…누리꾼 “내 미래인가”
- 9월부터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단다…렌터카도 포함
- “영장 보냅니다” 한마디에 전재산 40억 날린 의사
- 압구정아파트 동 이름이 앙드레?… 허세 논란의 진실
- 尹지지율 38.4%…‘외교·안보·교육’ 긍정·부정평가 팽팽
- “원로배우 신영균, 땅 4000평 이승만기념관 부지로 기부”
- “UN 최정원, 내 아내와 불륜”…녹취록 폭로 남편 송치
- ‘저금 9억원’ 45세 자린고비 일본 아재의 20년 밥상 대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