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국내 대리인 ‘한국 법인’으로 교체

김성아 2023. 7. 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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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구글 대리인법'이 본격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글로벌 빅테크사인 구글과 메타는 그동안 페이퍼컴퍼니로 갈음하던 '국내 대리인'을 한국지사나 한국 내 별도 법인으로 교체했다.

메타코리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메타 본사에서 국내 대리인을 새로 지정한 것으로 안다"며 "메타코리아는 광고 판매 지원 업무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메타 본사의 국내 대리인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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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난 5월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구글 대리인법’이 본격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글로벌 빅테크사인 구글과 메타는 그동안 페이퍼컴퍼니로 갈음하던 ‘국내 대리인’을 한국지사나 한국 내 별도 법인으로 교체했다.


그동안 글로벌 빅테크사들은 한국 사업 중 불거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이러한 편법을 막고자 했다.


개정된 법안은 해외 본사를 대신해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를 하는 국내 대리인이 형식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해외 본사가 설립한 국내 법인, 해외 본사가 임원을 구성하고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을 지정토록 했다.


이에 구글은 국내 대리인을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구글코리아’로 변경했다. 메타는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 유한회사를 별도로 설립했다. 메타 한국지사인 메타코리아와는 별개의 회사다.


메타코리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메타 본사에서 국내 대리인을 새로 지정한 것으로 안다"며 "메타코리아는 광고 판매 지원 업무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메타 본사의 국내 대리인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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