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위반 시 예외없이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 적용”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해수부, 지방자치단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최대 가용 인력을 동원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반 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며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트랙 점검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점검 주체가 돼 점검의 강도와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1만610t이라고 밝혔다. 모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로, 전체 수입 수산물 중 약 2% 수준이다.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유통한 업체는 전체 2만680개다.
아울러 올해 5∼6월 정부는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반 업체 158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행위 중 원산지 미표시가 12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2건은 거짓 표시였다. 위반 행위는 수입량이 많은 참돔, 가리비, 멍게 등에서 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과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윤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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