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수도권 집중' 막는다...같은 권역에서만 사업장 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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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신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초기에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했을 때는 사용자가 7∼14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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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오는 9월부터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신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한 조치다.
정부는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비전문 외국인력(E-9) 사업장 제도 변경안과 숙소비 기준 및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E-9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 같은 업종 내에선 전국적인 이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주로 수도권으로만 이동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턴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특정 권역 안에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는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통과 후 지침과 전산 개편 거쳐 9월 신규입국자부터 적용된다.
또 조선업 등 특별히 인력이 부족한 세부 업종은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E-9 비자는 주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자다.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인력활용의 어려움도 덜어주기로 했다.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초기에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했을 때는 사용자가 7∼14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은 14일, 농축산업, 어업 등은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재입국 특례 요건도 완화한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4년 10개월 동안 같은 사업장 근무한 후 출국하면 6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최초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시 특례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장기근속특례를 신설해 국내 적응도,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한 사업장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장기근속 특례는 같은 사업장에 일정 기간 근무한할 경우 출국-재입국 없이 계속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날 전 부처를 관통하는 외국인력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도 발족했다. .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지속적인 생산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국인 인력 관련 정책을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TF는 방 실장이 팀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매월 1회 회의를 열고 외국인력 통합 관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매월 TF 회의에서 외국인력 제도 전반을 점검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통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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