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신상공개 확대법 7월 국회 처리…김기현 "최우선 법안으로"

한지혜 2023. 7. 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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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5일 오후 경북 칠곡군 카페스톤에서 열린 '약자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을 7월 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김기현 대표는 5일 오후 경북 칠곡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약자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묻지마 폭력사건이나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 등은 수사 단계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가 우리 법에는 없다”며 신상공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죄가 인정돼 넘어갔는데 얼굴 공개는 안 되고 수사 초기 단계인 사람은 공개된다. 이런 모순을 우리가 간과한 채 그동안 넘어간 측면이 있다”며 “강력사건, 성범죄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7월 최우선 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정치권에서도 잘 담당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1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입법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상 신상 공개가 가능한 특정 강력범죄 외에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 마 폭력’ 범죄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5일 오후 경북 칠곡군 카페스톤에서 열린 '약자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정유정 사건’ 등 여성 대상 ‘묻지마 범죄’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20·30대 여성 주민들을 비롯해 칠곡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소속 경찰들도 참석했다. 해당 수사팀은 지난해 경북경찰청이 관내에서 선정하는 ‘베스트 수사팀’에 3년 연속 선정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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