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27만원 내면 중산층 중장년도 돌봄 서비스 받는다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도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가사 등의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일상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을 내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가 추진방향으로 발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차관은 “그간 사회서비스는 노인·장애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을 제한해왔다. 이로 인해 중장년과 청년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부는 일상돌봄 서비스 추진으로 사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질병·부상 등으로 고립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64세)과 아픈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일명 영케어러, 즉 가족돌봄청년(만 13~34세)이다. 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12개 시·도(37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후 선정되면 필요한 서비스에 따른 부담금을 내고 바우처를 발급받는다. 바우처를 사용해 지역 내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이 사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나뉜다. 기본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돌봄·가사 서비스로,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월 12시간부터 72시간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외에도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간병 교육 등으로 구성된 특화 서비스가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되며, 이용자별로 최대 2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비용은 이용자의 소득 수준과 선택 서비스에 따라 제각각으로 산정된다. 기본 서비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소득에 따라 비용이 차등 부과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이용 금액의 10%, 120~160%는 20%, 160% 초과는 100%를 부담해야 하는 식이다. 특화 서비스는 기초수급자·차상위는 이용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20%, 120~160%는 30%, 160% 초과는 100%를 부담해야 한다.
기본 서비스 가격은 3시간에 5만3000원으로, 한달에 12번 이용해 36시간을 사용할 경우 63만6000원 수준이다. 전액을 자부담해야 하는 중위소득 160% 초과 대상이 월 최대 이용시간(72시간)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최대 비용은 117~127만원이다. 다만, 최대 72시간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특화 서비스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월 12~25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렇게 사회서비스 대상 폭을 확대함으로써 되레 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한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기일 차관은 “혹시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철저하게 선정해 저소득층 등에게 우선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예산 196억원을 들여 올해 하반기에만 6000명 이상에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차 사업 지역에 서울은 서대문구 한곳만 포함되는 등 참여 지역이 제한적인 것에 대해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사업 역량이 있고, 관심 있는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오늘 발표 이후 2차 사업 지역을 모집해 계속해서 사업 지역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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