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EU ‘빅테크 특별규제법’ 적용 가능성 제기

김성아 2023. 7. 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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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이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4일 홈페이지를 통해 DMA상 '잠재적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 7개사로부터 각 사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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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등 빅테크 7개사 자진신고
DMA 위반시 연매출 20%까지 과징금
9월 초 명단 확정...내년 3월 본격 규제
유럽연합(EU) 깃발.ⓒAFP/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이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4일 홈페이지를 통해 DMA상 ‘잠재적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 7개사로부터 각 사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간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인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안이다.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웹 브라우저 등 8가지 플랫폼 서비스가 적용 대상이다.


EU집행위원회는 본격 규제에 앞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DMA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도록 했다. 월간 사용자가 4500만명을 넘고 시가총액이 106조원 이상이면 게이트키퍼 기업에 해당된다. 이에 삼성전자 비롯한 7개사가 관련 서비스에 대해 우선 신고했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등에 탑재된 자체 웹 브라우저 서비스가 DMA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삼성전자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EU 소속 국가 공급 제품에 자사 서비스나 플랫폼이 아닌 제3자 서비스를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연매출 최대 10%, 반복 불이행시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조직적인 침해(Systematic Infringements)’로 간주될 경우에는 기업의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는 등 더 강력한 제제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다.


EU집행위원회는 향후 45일간 각 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내부 평가를 거쳐 게이트키퍼 명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9월 6일에는 명단이 나오는 셈이다. 명단이 확정되고 난 후에는 DMA 의무 요건을 갖추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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