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균발위원장 “2차 공공기관 이전, 내년 총선 뒤에 한다”
오는 10일 공식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내년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에서는 국세인 상속세 등도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 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단과 만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자칫 사업이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선거 전에 화약고를 섣불리 건드릴 바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전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정치권 때문에 기관 이전 사업이 밀릴 일은 절대 없다”며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듯 나머지 사업도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도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하는 기구다.
정부는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에 제공할 세제 혜택에 상속세와 소득세 등 국세 납부 유예 혜택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광주시장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가 출범할 때까지 기다리는 큰 기업이 3개 있다”며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나 지방세 혜택을 준 적은 있어도 국세 혜택을 주는 방안은 역대 정부 중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을 규제해서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었다”며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쟁을 붙여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의 권한과 책임을 주고, 최소한의 ‘해선 안 되는 것’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지방인구 문제와 관련해선 농업용 건축물인 농막 허용 범위를 넓혀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 위원장은 “서울에 사는 사람도 주말에 농촌에서 한 번씩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라며 “경작하는 논이 없더라도 농막을 지어 살 수 있게 허용하고 ‘1가구 2주택’ 규제에서도 빼주면 수요자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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