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필수 의료분야 종사자, 형(刑) 감면제도 도입해야"
여당이 필수 의료분야를 대상으로 형(形)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김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행 응급으료법에 따르면 의료종사자가 중대 의료과실이 없는 경우 형의 임의적 감면 규정이 있다”며 “이 규정을 필수 의료 분야에만이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필수 의료 분야는 희생·현신하고도 현실적 수입이 낮은 편이고 경영의 애로사항이 많아서 동네 병원도 폐원율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민형사상 소 제기 위험까지 있으니 전부 떠난다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게 이대목동병원 사건인데 형사사건 5년이 걸렸다. 5년 동안 얼마나 시달렸겠나”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지난 2017년 서울 이대목동병원 집중치료실에 있던 신생아 4명이 균 감염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오염된 주사가 원인으로 지목돼 의료진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보면 필수의료 시행에 관한 형의 임의적 감면 규정이 있다. 이런 것들(필수 의료분야)을 구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형사처벌 특례 도입 시 입증책임을 전환해 의사가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게 반영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정숙·이종성 의원과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형사상 의료행위의 법적 책임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성 인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강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개시 범위 확대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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