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필수 의료분야 종사자, 형(刑) 감면제도 도입해야"

최서인 2023. 7. 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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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이 필수 의료분야를 대상으로 형(形)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김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행 응급으료법에 따르면 의료종사자가 중대 의료과실이 없는 경우 형의 임의적 감면 규정이 있다”며 “이 규정을 필수 의료 분야에만이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필수 의료 분야는 희생·현신하고도 현실적 수입이 낮은 편이고 경영의 애로사항이 많아서 동네 병원도 폐원율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민형사상 소 제기 위험까지 있으니 전부 떠난다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게 이대목동병원 사건인데 형사사건 5년이 걸렸다. 5년 동안 얼마나 시달렸겠나”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지난 2017년 서울 이대목동병원 집중치료실에 있던 신생아 4명이 균 감염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오염된 주사가 원인으로 지목돼 의료진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보면 필수의료 시행에 관한 형의 임의적 감면 규정이 있다. 이런 것들(필수 의료분야)을 구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형사처벌 특례 도입 시 입증책임을 전환해 의사가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게 반영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정숙·이종성 의원과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형사상 의료행위의 법적 책임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성 인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강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개시 범위 확대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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