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일 아기 학대 후 ‘멍 없애는 약’ 검색…母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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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7일 된 자녀를 학대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친모는 학대 이후 범행을 숨기려 '멍 없애는 약'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B군 몸에 학대로 인한 멍이 나 있는 것을 인지하고 A씨에게 "저 상태로 (병원에) 갔다간 100% 병원에서 경찰 부른다. 아기 명에 좋은 약 검색해봐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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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C씨 학대 사실 알고 “멍 잘 빼는 약 검색해봐라” 권유
생후 47일 된 자녀를 학대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친모는 학대 이후 범행을 숨기려 ‘멍 없애는 약’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A씨는 2020년 7월 3∼6일 경기도 하남시 본인의 집에서 태어난 지 47일 된 아들 B군의 머리 부위에 최소 2회 이상 강한 외력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6일 오전 8시30분쯤 B군의 몸이 차가워지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나는데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4시쯤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남편 C씨가 구급차를 불러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같은날 오후 5시38분쯤 머리뼈 골절, 지주막하출혈 등 머리부위 손상으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거나,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등과 엉덩이를 5차례에 걸쳐 손바닥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6평 남짓의 비좁은 오피스텔에서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아들을 돌보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후 우울증을 겪던 A씨는 남편 C씨에게 여러 차례 “아이를 치울 수 있다면 뭐든 하고 싶다” “(아이를)없애버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유전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이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정성으로 보호하고 양육하며 헌신할 것을 기대하는 존재가 바로 엄마”라며 “연약한 생명인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하는 참혹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A씨를 꾸짖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A씨와 함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C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관련기관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았다.
C씨는 A씨가 B군을 학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B군 몸에 학대로 인한 멍이 나 있는 것을 인지하고 A씨에게 “저 상태로 (병원에) 갔다간 100% 병원에서 경찰 부른다. 아기 명에 좋은 약 검색해봐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B군이 숨지기 사흘 전 휴대전화로 ‘신생아 멍 없애는 약’, ‘멍든 데 없애는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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