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독자 활동 준비? ‘개별 상표권’ 등록…어트랙트 “알지 못했다” [공식]
권혜미 2023. 7. 5. 17:41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이 팀명과 개별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소속사 어트랙트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5일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멤버들의 상표권 등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날 해당 사실을 인지했음을 밝혔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에는 피프티 피프티의 팀명과 함께 멤버들의 활동명 아란(정은아), 키나(송자경),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이 상표권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출원일은 6월 19일로, 상표권을 등록한 사람은 멤버들의 가족 이름과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멤버들의 상표권 등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날 해당 사실을 인지했음을 밝혔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에는 피프티 피프티의 팀명과 함께 멤버들의 활동명 아란(정은아), 키나(송자경),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이 상표권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출원일은 6월 19일로, 상표권을 등록한 사람은 멤버들의 가족 이름과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의 미국 활동명인 영문 ‘FIFTY FIFTY’만 상표 등록을 했다. 상표권이 등록된 6월 19일은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날이기에,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추측된다.
당시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 대리은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이 어트랙트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당시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 대리은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이 어트랙트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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