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지급여력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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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위기설'이 대두되자 고객의 예‧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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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위기설’이 대두되자 고객의 예‧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5일 새마을금고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 등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의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돼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중이다.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예·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금고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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