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일반노조 3.5% 임금협상 잠정 합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항공은 5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에서 대한항공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의 잠정 합의안은 ▲임금 총액기준 3.5% 인상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한도를 기존 300%에서 500%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사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원 복리후생도 확대키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 기자]
대한항공은 5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에서 대한항공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의 잠정 합의안은 ▲임금 총액기준 3.5% 인상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한도를 기존 300%에서 500%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사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원 복리후생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지급 중인 생수를 복지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를 직원 복지몰에서도 쓸 수 있게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직원 1인당 50만 복지 포인트도 지급한다.
이밖에 장애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비 지원 폭을 늘리고, 경·조사 지원금도 상향 조정한다. 직원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기존 미혼 30세에서 35세로 높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예원기자 yen88@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