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핵심공약 ‘농촌유학’ 조례, 서울시의회가 폐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농촌 유학’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의회가 사업 근거 규정인 조례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생태교육조례 폐지 통과…“기금 활용 적절치 않아”
시의회는 5일 본회의에서 농촌 유학 사업의 근거 법령인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생태교육조례)’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86명 중 60명이 찬성(반대 26명)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76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폐지된 생태교육조례는 교육청이 생태전환교육 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이를 위해 생태전환교육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촌유학 사업은 서울 초·중학생들이 전남·전북 등의 소규모 학교에서 6개월~1년 간 지내며 자연 친화 체험을 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시작한 2021년 1학기 참가자는 81명이었고 지난해 2학기엔 263명까지 늘었다. 지난해 참가 가구 설문조사에서 83%가 “유학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시의회는 조례 폐지 이유로 “생태전환교육기금이 본 취지와 달리 농촌 유학에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폐지안을 발의한 최유희 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날 찬성 토론에서 “생태교육조례 26개 조항인데 중 9개가 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것임에 반해 실제 용처는 단일 사업(농촌유학)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시의회 간 신경전?
일각에선 농촌 유학 갈등이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와 진보 성향의 조 교육감의 대립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초 시교육청은 국민의힘의 지적대로 지원금의 출처를 생태전환기금이 아닌 교육청 특별회계로 바꿨다. 하지만, 교육청이 편성한 10억원의 예산을 시의회가 전액 삭감했다. 이후에도 교육청은 농촌유학 지원자를 모집하는 등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자 시의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농촌 유학은 굳이 건들 이유가 없다는 소수 의견이 있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하면 다 싫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의결 뒤 보도자료를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밝혀왔지만, 의회는 수용하지 않았다. 조례에 따라 해당 정책을 펼쳐나갈 교육청의 입장은 전혀 경청하지 않는 시의회의 조례 폐지 의도가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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