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77조 현금성 자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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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예·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더욱 성장하겠다"고 5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측은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 이자 모두 100% 이전이 된다"며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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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예·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더욱 성장하겠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연체율 상승 등 새마을금고를 둘러싸고 위기설이 번지면서 금융소비자들 불안감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우선 예금자보호와 관련해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있기 때문에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측은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 이자 모두 100% 이전이 된다"며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원 규모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되며 기존의 금리, 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되어 보호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더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민금융기관들이 계속 부실해지고 있다.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연체율 등 우려사항을 밀착 점검하고 있다.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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