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측 "어트랙트, 90억 선급금 유통계약 비정상적" [엑's 현장]

김예나 기자 2023. 7. 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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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소속사 어트랙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배경에 대해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법률 대리인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인터파크로부터 스타크루이엔티(채권자들이 연습생 시절 당시 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90억 선급금 유통계약을 맺었다고 밝히며 "왜 엉뚱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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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예나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소속사 어트랙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배경에 대해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새나, 키나, 아란, 시오)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등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피프티 피프티 법률 대리인 측은 전속계약 해지 신청 사유로 "수익 항목 누락 등 정산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지 않은 점" "채권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 의무 위반" "인적, 물적 자원 보유 지원 능력 부족"을 꼽았다. 

이 가운데 정산 자료 제공에 대한 배경에 의문점을 강조했다. 피프티 피프티 법률 대리인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인터파크로부터 스타크루이엔티(채권자들이 연습생 시절 당시 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90억 선급금 유통계약을 맺었다고 밝히며 "왜 엉뚱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냐"고 따졌다. 

나아가 선급금 변제를 피프티 피프티의 연예 활동 및 음원 수익으로 한다는 것에 의문을 드러내며 "정상적이라면 인터파크와 어트랙트 사이 90억원의 선급금 유통계약이 체결됐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인터파크와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유통계약 구조에 대한 고지를 들은 적이 없고 이에 대해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다면서 어트랙트에 대한 신뢰 상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 측 법률 대리인은 "거래 구조에 대해 굉장히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설명"한다고 반박하며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 구조라고 주장했다. 

한편 어트랙트 측은 지난달 23일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유도하며 접근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어트랙트 측이 언급한 '외부 세력'이 피프티피프티 음악 프로듀싱을 맡은 외주 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라 지목했고, 더기버스 측은 "사실무근"이라 주장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 어트랙트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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