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수도권 쏠림 막는다···동일 권역만 사업장 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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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신규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부터는 일정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사업장을 바꿀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도 외국인 인력을 뽑을 수 있게 된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의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 없는 사업장 변경을 일부 제한한 것이다.
실제 입국 후 1년 이내에 최초 배정된 사업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외국인 비중은 31.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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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 발족
숙소비 합리화·주거 지원도 강화
오는 9월 신규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부터는 일정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사업장을 바꿀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도 외국인 인력을 뽑을 수 있게 된다.
5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력 운용 내실화를 위해 제도를 대폭 바꿨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EPS)는 한국의 저숙련 외국인력 도입 주요 창구다. 올해 4월 기준 27만8363명의 이주노동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받은 E-9 비자로 체류하고 있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도 발족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는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도 참여한다. 방 실장은 “산업현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장 변경 시 대체인력 빠르게 지원되도록 제도 개선
이날 발표된 개편안의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 없는 사업장 변경을 일부 제한한 것이다. 사업장이 바뀌면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입국 후 1년 이내에 최초 배정된 사업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외국인 비중은 31.5%에 달한다. 이럴 경우 사용자는 마땅한 근로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대체 구인 부담이 있었다. 정부는 사업자 책임이 아닌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에 숙련된 인력을 빠르게 재입국시켜 산업 현장의 인력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은 14일, 농축산업, 어업 등은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또 앞으로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처럼 일정 권역과 업종(조선업 등) 내에서만 외국인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했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다. 재입국 특례요건도 완화한다. 입국 후 4년 10개월 동일 사업장 근무 시 6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토록 한 규정을 최초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시 특례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장기근속특례도 신설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같은 사업장에 일정기간 근무를 할 경우 출국이나 재입국 없이도 계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외국인고용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비 기준 합리화, 주거환경 지원도 강화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줄이기 위해 입국 전 알선과 근로계약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와 근로자에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한다. 요컨대 수행 직무 내용과 사업장, 근로자 직업능력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다.
숙소비 기준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숙소비에 대한 징수 상한(월 통상임금의 8~20%)을 뒀다. 지역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노사 이견도 있었다. 이에 지역 시세(국토부 제공 지역 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등 참조)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했다. 주거환경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기숙사를 설치하는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줬다.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우수기숙사 인증제도 운영한다. 근로계약 전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에 대한 시각정보(영상, 사진 등)를 정확히 제공하고 숙소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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