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키움, 2년 연속 금융복합기업 지정…카카오는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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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키움그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지난해 처음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합류한 다우키움그룹은 올해에도 2연속 지정을 이어갔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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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
다우키움그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을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21년 6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시작된 이래 세 번째 지정으로서, 7개 금융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처음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합류한 다우키움그룹은 올해에도 2연속 지정을 이어갔다. 김익래 회장이 SG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에 휘말리며 홍역을 치룬 가운데, 주력업종인 금투업 자산 39.7조 원, 비주력업종 여수신 자산 6.6조 원으로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일 경우 금융복합기업에 해당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통제나 위험관리 등의 문제는 지정 요건에 포함되지 않고, 자산 총액으로 기준을 삼는다"고 말했다.
금융업에서 몸집을 키우는 카카오는 지정을 피해간 것으로 확인된다. 주력 업종인 카카오뱅크(여수신)의 자산총액이 39.5조 원이었으나, 비주력 사업인 카카오증권(금투업)이 0.8조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네이버페이를 운영 중인 네이버 역시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지만 전자금융업으로 분류돼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 해당 업종을 아우르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기도 했지만 이번 지정 과정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모습이다.
지정된 금융그룹은 우선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추가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해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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