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식 전기차 개조, 국내서도 된다…대한상의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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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해 운행하거나 폐타이어를 열분해하여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품질 확보를 조건으로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원료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수용했고, 심의위도 전문기관 품질검사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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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순환경제 활성화 사업 적극 지원"
국내에서도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해 운행하거나 폐타이어를 열분해하여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49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를 받은 내연기관트럭을 전기트럭으로 제작(제이엠웨이브)하는 사업은 노후 1t 트럭의 내연기관 부품을 해체하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부품을 장착하여 전기트럭으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전기차 개조업체인 제이엠웨이브는 미국, 영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되는 모듈과 플랫폼 방식을 활용한 전기차 개조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제이엠웨이브는 해외 투자와 수주도 따냈다.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맞춤형 시설·장비·인력을 구성했지만, 국내 현행법상 시설·장비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업을 펼칠 수 없었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전기차 튜닝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토부에 규제특례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를 갖추는 대신 자동차 제작자로서 튜닝 작업 요건을 갖추고 고전원전기장치를 다룰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수용했다. 심의위도 “폐차율이 낮고, 배출가스 오염도가 높은 1t 내연기관 트럭을 업사이클링해 환경오염과 배출가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 트럭 300대를 전기차로 개조해 물류업체에 납품할 예정이다.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 사업(SK인천석유화학)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폐타이어를 파쇄·열분해하여 얻은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석유사업법 제2조)은 석유정제공정 원료를 석유와 석유제품만 사용하도록 해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원료로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산업부는 품질 확보를 조건으로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원료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수용했고, 심의위도 전문기관 품질검사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연간 최대 2만2500t의 열분해유를 투입해 나프타, 항공유, 디젤 등 석유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전기 특수구급차 실증사업(현대차·소방청)은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특수구급차를 제작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응급의료법 제44조의2)에선 구급차를 운용하려면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하지만,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전기 특수구급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없어 운용신고가 불가능했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자동차 정식등록 전 임시운행 중인 구급차도 운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특례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기준에 맞게 차량을 제작하고 정식 출시 차량에 준하는 안전성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가 없더라도 전기 특수구급차를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심의위는 “기존 구급차 대비 의료공간이 확대되고 구급 프로세스가 디지털화돼 국민의 안전을 더 강화할 수 있다”며 차량 안전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강명수 대한상의 공공사업본부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선 사용 후 제품을 재생시키거나 재활용하는 새로운 자원순환 사업모델들이 통과됐다”며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탄소감축에 기여하고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들이 샌드박스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법·제도가 없거나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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