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탈옥 도운 친누나 구속영장…친누나 측 “돈 줬지만 몰랐다”
‘라임 사태’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계획이 드러나며, 조력 의혹을 받는 친누나 김모(51)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5일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도주원조죄는 구금된 사람의 도주를 도왔을 때 성립하는 죄로, 검찰은 김씨가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에 동참해 돕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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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 플랜’만 3번째…지도 그리며 본격 탈옥 준비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 일정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갈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차량을 이용한 탈옥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검찰은 그가 검찰청 약도를 그리고, 탈출 경로를 표시한 메모 등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곁눈질 등으로 남부지검 구치감(검찰청 내 임시 수용시설)의 비밀번호도 파악하려 했다고 한다. 검찰은 그가 법원에서 탈옥을 실행할 경우엔 방청석에 조력자들을 앉혀 소란을 일으킨 뒤 빠져나갈 계획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전 회장은 수감 중인 남부구치소에서 탈옥을 진행할 내·외부 조력자를 찾았다. 누나 김씨는 이 과정에서 외부 조력자에게 착수금조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은 함께 탈옥을 모의하던 동료 수감자이자 폭력단체 조직원 A씨의 변심으로 탄로 났다. 당초 김 전 회장은 그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수십억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했고, 이 수감자가 다시 구치소 외부의 지인을 탈옥 계획에 끌어들였다. 그러나 누나 김씨가 실제로 돈을 전달하자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그는 지인에게 검찰 신고를 부탁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2019년 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실질심사를 피해 5개월간 도주하다 붙잡혔다. 구속기소 된 후엔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조건을 달아 보석으로 풀어주자 다시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 당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선고를 불과 두 시간여 앞두고 도망친 그는 결국 48일 만인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올해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다.
친누나 김씨 “돈은 용처 모르고 전달한 것”
다만 김씨는 이미 김 전 회장이 도주하도록 도운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의 애인과 김 전 회장의 여자 친구로 하여금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돕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올해 초 귀국해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과거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그의 애인은 지난 2월 범인도피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법‧교정 당국 모두 “황당한 계획”
한 현직 판사는 “법원에 도착해 화장실로 숨거나, 잠시 모친과 인사만 한다며 접근한 뒤 달아나는 등 법원에서의 도주 시도가 아예 없는 일은 아니다”면서도 “호송 인력과 법원 관리 인력, 차량 차단기까지 모두 뚫고 나간다 한들 수많은 CCTV로 추적되는 서울 한복판에서 어디로 도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원 내 피고인 탈주가 발생할 경우 무전을 통해 즉시 전직원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출입문을 즉각 조작해 차량 도주를 원천 차단한다. 또 출입문, 검색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즉각 대응에 나선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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