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항소심, 공판 연기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7. 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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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미뤄졌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에 따르면 당초 5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항소심 공판 기일이 4일 변경됐다.

이번 기일 변경은 박 시장 배우자 A 씨 측이 지난 3일 공직선거법상 상시기부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영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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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측 위헌법률심판 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미뤄졌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에 따르면 당초 5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항소심 공판 기일이 4일 변경됐다.

이번 기일 변경은 박 시장 배우자 A 씨 측이 지난 3일 공직선거법상 상시기부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영향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서 특정 법률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때 법원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하는 권한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연기된다.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민원처리 담당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거제시청]

앞서 A 씨는 2021년 7월 거제의 한 사찰에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검찰 또한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시장이 언론의 차기 시장 후보에 여러 차례 올랐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해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맞으며, A 씨가 평소 다니는 사찰이 아닌 곳에 시주한 데다 1000만원은 통상 시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선거와 다소 떨어진 시기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볼 때 기부행위 불법성이나 선거 관련성이 다소 미약하다고 보고, 검찰의 징역 10개월 선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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