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항소심, 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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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미뤄졌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에 따르면 당초 5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항소심 공판 기일이 4일 변경됐다.
이번 기일 변경은 박 시장 배우자 A 씨 측이 지난 3일 공직선거법상 상시기부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영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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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미뤄졌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에 따르면 당초 5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항소심 공판 기일이 4일 변경됐다.
이번 기일 변경은 박 시장 배우자 A 씨 측이 지난 3일 공직선거법상 상시기부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영향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서 특정 법률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때 법원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하는 권한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연기된다.
앞서 A 씨는 2021년 7월 거제의 한 사찰에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검찰 또한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시장이 언론의 차기 시장 후보에 여러 차례 올랐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해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맞으며, A 씨가 평소 다니는 사찰이 아닌 곳에 시주한 데다 1000만원은 통상 시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선거와 다소 떨어진 시기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볼 때 기부행위 불법성이나 선거 관련성이 다소 미약하다고 보고, 검찰의 징역 10개월 선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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