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日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학생 안전 직결”

김승연 2023. 7. 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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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가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요구와 선언을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로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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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원 건강 안전 관련한 사안 반대는 교사 의무이자 권리”
“헌법 보장된 요구와 선언을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로 훼손하지 말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위한 교육 주체 공동선언 및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가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주장처럼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 국내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를 바다에 투기하겠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교원의 건강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런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활동은 교사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요구와 선언을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로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선언문에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2주간 교사·학생·학부모·시민 1만87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명을 받았다.

전교조는 이날 선언문과 서명 결과를 교육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행보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전교조 서울지부 측의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운동 과정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 측이 교육행·재정시스템 ‘케이(K)-에듀파인’ 개인정보를 활용해 서울 지역 전체 교사 7만여명에게 서명 동참 메일을 발송한 것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서명 운동을 조직하고 서명을 국회와 정부에 낼 계획이었던 점 등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접수해 지난 4일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배당, 전교조 서울지부를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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