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그림자 아이' 신고 기간, 전국에 지원 TF도 설치

김나한 2023. 7. 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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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국 시ㆍ군ㆍ구에 출생미등록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는 전담조직(TF)이 생긴다. 정부가 전수 조사 중인 출생 미등록 아동, 이른바 ‘그림자 아이’가 확인되면 행정ㆍ법률 구조ㆍ복지 서비스 등과 연계해주는 조직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단장을 맡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체계 개선추진단’은 5일 첫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추진단에는 복지부 외에도 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법무부ㆍ교육부ㆍ경찰청이 참여했다. 이 차관은 회의에 앞서 “현재 임시신생아 번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견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지난달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생 기록은 있지만,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2236명을 발견했다”고 밝힌 이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자 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려졌다. 복지부는 이들의 행방을 전수조사 중인데, 2015~2022년 출생신고 없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영ㆍ유아 1000명 정도를 제외해도 아이 1000명 정도의 현재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420건을 의뢰받아 400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부처별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가 논의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전수조사 대상이 된 아동 이외에도 출생 신고가 안 된 ‘그림자 아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10월까지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시ㆍ군ㆍ구에 만든 지원 전담조직(TF)이 발견된 아이들을 행정ㆍ법률구조ㆍ복지서비스와 연결해준다. 여가부는 미혼모ㆍ미성년 등 이른바 ‘위기 임산부’들이 병원 밖 출산을 택하거나, 출생 신고를 회피하지 않도록 임신ㆍ출산ㆍ양육 과정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병행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 도입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보호출산제 관련 특별법은 복지위에 계류돼 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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