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단다…렌터카도 포함

오기영 2023. 7. 5. 1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법인차와 렌터카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이미 등록된 법인차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대로 일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다.

전용 번호판 제도는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그런데 이를 법인 차에만 적용할 경우 사적 사용 수요가 고가 수입 렌터카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렌터카도 전용 번호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법인차는 소급 적용 안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공개된 연두색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모습. 아래쪽은 비교를 위해 준비한 노란색 번호판. 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법인차와 렌터카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다만 이미 등록된 법인차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대로 일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다.

5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 관련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 관용차(공무 차량)와 함께 렌터카도 해당한다.

전용 번호판 제도는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법인 명의로 고급 수입차 등을 구매·리스해 기업 소유주나 가족 등이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법인 차에만 적용할 경우 사적 사용 수요가 고가 수입 렌터카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렌터카도 전용 번호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만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공개된 연두색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모습.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월 공청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적용 대상을 조정하며 시행 시점이 다소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체 고가 승용차의 4분의 3가량을 법인차가 차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299대였다. 이 중 74.8%(4713대)가 법인 차량이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