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변호사, 학원연합회 초청 '아동학대죄' 특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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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변호사가 5일 지역 학원 및 독서실 운영자 3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회' 광주학원연합회 릴레이 특강에 나섰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첫 대면 연수로서 학원장 및 독서실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책무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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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변호사가 5일 지역 학원 및 독서실 운영자 3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회’ 광주학원연합회 릴레이 특강에 나섰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한국학원총연합회광주지회(회장 임소엽)에 위탁해 실시한 이번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는 상반기 2회, 하반기 3회 등 총 5회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첫 대면 연수로서 학원장 및 독서실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책무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변호사는 사례 중심으로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풀이해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 2021년 민법상 자녀징계권이 훈육권으로 개정된 이후 아동보호자의 정서적 보호의무가 급격히 강화됐다”며 “현재 아동에 대한 간접적 폭언 등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점 그리고 보조강사와 수강생 갈등 상황에서 신고의무 불이행 시 학원장의 아동학대죄 공범 의율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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