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 공부 10년, 억울했지만 제 과오…음원 수익은 기부"
송사에 휘말린 상황에서 음원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고 있는 새로운 모색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활동은 제 관련 재판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한명의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새로운 모색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발매된 음원도 위와 같은 차원에서 참여했다"며 "제게 할당된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소소한 취미 생활의 일환으로 친한 작곡가와 동요 작업을 해봤다"며 음원 발매 사실을 알렸다. 지난 5월에는 유튜브 채널 '쪼민'을 통해 활동을 시작했는데 공개 50여일 만에 구독자가 20만명 넘게 몰렸다.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조씨의 SNS를 찾아 응원 댓글을 남기는 반면 일각에서는 "어머니가 본인 입시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 철없는 행보"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씨는 이날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을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 동안 근무했다"며 "부산대 자체결과조사서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기에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산지법은 지난 4월 부산대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판결 후 항소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하지 않아 지난 5월 7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 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보건복지부는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조씨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도 다음 달 10일 시작한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는 지난해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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