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1심 무죄에…공수처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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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후 첫 기소 대상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원심이 법을 무리하게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는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에는 직무 관련성만 있을 뿐 청탁 행위의 실행 여부는 없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시한 '신속한 조사'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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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원심이 법을 무리하게 축소…뇌물수수죄 구성요건에는 직무 관련성만 있을 뿐"
"1심 재판부, 김형준이 지시한 '신속한 조사' 실제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후 첫 기소 대상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원심이 법을 무리하게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2심 첫 공판에서 항소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인 지난 2015∼2016년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상 편의를 봐주고 1천93만5000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수처 검사는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에는 직무 관련성만 있을 뿐 청탁 행위의 실행 여부는 없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시한 '신속한 조사'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김 전 부장이 향응을 수수할 때 파견 근무 중이어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단지 1년간 파견 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직무 관련성이 단절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피고인과 박 변호사의 관계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이나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인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정미 상임 고문변호사는 "이 사건은 7년 전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했는데 국가기관이 새로 생겼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이중 처벌과 같다"며 공수처의 기소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가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사례다.
1심은 뇌물 혐의액 중 1000만원은 두 인물 간 차용금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93만5000원은 박 변호사가 제공한 향응으로 인정했지만 이를 대가로 김 전 부장검사가 수사상 편의를 제공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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