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자기자본 1%까지 두 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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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가 두 배로 확대되고, 원화예대율 규제도 2배 수준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과 금융위가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러나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이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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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가 두 배로 확대되고, 원화예대율 규제도 2배 수준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개최된 제1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과 금융위가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그간 은행 자기자본의 0.5% 내에서 취득할 수 있었던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앞으로 자기자본 1% 이내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대한 은행의 취득한도가 상향된다.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권의 벤처펀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또 원화예대율 규제의 적용대상 기준이 완화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원화예수금 인정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에 대해 적용됐으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원화예대율 산정시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만이 일부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됐었다.
그러나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이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뿐 아니라 단기차입금도 장기차입금의 50% 범위 내에서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기업대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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