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당원 성폭행 시도' 민주당 前비서관, 1심서 징역 3년

최서인, 손성배 2023. 7. 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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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일러스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전직 비서관이 여성 당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안태윤)은 지난달 30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비서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여성 당원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만취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CCTV 기록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서인·손성배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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