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담대 심사 소홀' 저축은행 5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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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한 저축은행 5곳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SBI·OK·페퍼·애큐온·OSB저축은행은 사업자 주담대 부당 취급으로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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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한 저축은행 5곳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SBI·OK·페퍼·애큐온·OSB저축은행은 사업자 주담대 부당 취급으로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SBI·페퍼·애큐온저축은행에 대해선 기관 경고를, OK·OSB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SBI저축은행은 2020년 12월∼2022년 7월 사업자 주담대 1,451건, 4,411억5,100만 원을 취급하면서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와 분석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SBI저축은행 임원 1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을 통보했다.
페퍼저축은행은 2019년 3월∼2022년 4월 1,623억4,600만 원 규모의 사업자 주담대 767건에 대해 심사·분석업무와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수립을 소홀히 했다. 페퍼저축은행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 통보를 받았다.
애큐온저축은행은 2020년 1월∼2022 6월 사업자 주담대 1,095건, 4,719억8,500만 원을 부당 취급했다. 금감원은 애큐온저축은행 임원 1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OK저축은행은 2020년 11월∼2022년 3월 사업자 주담대 260건, 947억9,100만원을 부당 취급했으며 OSB저축은행은 2018년 6월∼2022 6월 사업자 주담대 154건, 515억3,700만 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심사·분석 업무를 소홀히 해 임원 1명이 문책경고를 받았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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