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임산부 대상 1인당 최대 50만 원 교통비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3. 7. 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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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산부 1인당 최대 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관내 산부인과가 없어 산전 진료 및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에게 편의를 제공해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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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산부 1인당 최대 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관내 산부인과가 없어 산전 진료 및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에게 편의를 제공해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15일 이후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임산부로,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 주민(외국인)등록을 두어야 하며, 안성시에 거주하는 동안 산전 진료 및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월 1회 5만원씩, 최대 10회(5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출산 후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 혹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해야 하며, 구비 서류는 산모 신분증·주민등록초본, 산모 통장사본, 산전 진료 및 출산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자료(병원비 영수증 등)이다. 교통비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나경란 보건소장은 "교통비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성 건강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678-5912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안성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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