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 간판 다는 대구은행…31년만 새 시중은행 예고

김현경 2023. 7. 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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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중심의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기존 금융회사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키로 하면서 DGB대구은행이 첫 타자가 될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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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중심의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기존 금융회사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키로 하면서 DGB대구은행이 첫 타자가 될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중 시중은행 전환을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자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창립 이래 56년간 축적된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를 활용해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보다 넓은 지역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의 심사 절차가 남아있지만, 현재로선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어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8조에 따르면 지방은행 인가를 위해서는 250억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되지만, 시중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1천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구은행의 지난 1분기 자본금은 6천806억원으로, 이러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다.

지배구조 요건에도 부합한다.

현재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 자본)의 일반은행 지분 보유 한도는 4%로 제한된다. 지방은행의 경우 보유 한도가 15%로 조금 더 느슨하다.

그러나 대구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DGB금융지주의 경우 국민연금(보유 지분 8.78%), OK저축은행(8.0%) 등이 주요 주주로 산업 자본 요건 측면에서도 자유롭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대구은행이 자본금 요건은 충족하는 상태"라며 "추가로 볼 부분은 사업 계획이 얼마나 타당한지와 지배구조 이슈 등인데 현재까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면 31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의 출현이다. 시중은행 인가는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3사를 제외하면 1992년 평화은행이 마지막이었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이유로 '조달 금리 이점'을 꼽고 있다. 자금조달 측면에서 유리해지면서 시중은행과 견줄 만큼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고객군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대구은행이 '5대 은행'과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읽힌다. 자본금이 수조원 수준인 5대 은행과 체급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여·수신 비중을 바꾸는 정도의 경쟁은 역부족이란 분석이다.

인터넷전문은행도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 및 금리 제공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인터넷은행 3사가 은행권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작년 말 기준 예금 2.6%·대출 2.0%) 수준에 그친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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