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원지법에도 일제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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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을 수원지법에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4일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원고 2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 등을 이들 유족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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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을 수원지법에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4일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원고 2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 등을 이들 유족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공탁했다.
사망 피해자인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을 상대로다.
이들 원고는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로, 수원지법 공탁관은 서류 등을 검토해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재단은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1명에 대한 공탁을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속 관련 서류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정 명령’을 했다.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중 일부는 평택시 등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탁 접수 사례는 유족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잇따라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은 이 같은 공탁을 수원지법에 앞서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각 1건 등 총 2건을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공탁 거부 의사 서류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불수리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단을 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5일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에서도 5일 공탁 불수리 결정이 나왔다. 재단이 고 박해옥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한 데 대해 법원이 재단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라고 권고한 뒤 기한을 4일까지로 정했으나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3월 6일 발표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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