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실버론 대상 포함돼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실버론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실버론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대상을 한정했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대부가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실버론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주거 급여 수급자로 지난해 10월 실버론을 신청하려 했지만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 지침에 따르면 실버론의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및 재외동포,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장애 4급 수급자 등은 실버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실버론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대상을 한정했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대부가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측은 "실버론으로 일시적 또는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질병에 대응할 수 있다"며 "소득과 재산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연금 수급자를 대부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오히려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버론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그렇지 않은 연금수급자를 다르게 대우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평등권 침해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