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실버론 대상 포함돼야"

공병선 2023. 7. 5.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실버론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실버론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대상을 한정했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대부가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실버론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주거 급여 수급자로 지난해 10월 실버론을 신청하려 했지만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 지침에 따르면 실버론의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및 재외동포,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장애 4급 수급자 등은 실버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실버론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대상을 한정했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대부가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측은 "실버론으로 일시적 또는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질병에 대응할 수 있다"며 "소득과 재산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연금 수급자를 대부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오히려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버론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그렇지 않은 연금수급자를 다르게 대우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평등권 침해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