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조달 신고 포상금 ‘총 1300만원 지급’

정일웅 2023. 7. 5. 13: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13명에게 총 13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언론에 공개된 건 중에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에서 거래정지 처분한 경우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조달청은 강조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13명에게 총 13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포상금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10만원부터 최대 520만원까지 포상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이번 포상금 총액은 2020년 10월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가 도입된 후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올해부터는 언론에 공개된 건 중에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에서 거래정지 처분한 경우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조달청은 강조한다.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내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지급된다.

조달청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용기 내 신고해 준 신고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해 신고자 보호와 함께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