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시작! 진짜로 차 뺏기는 사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가해자 처벌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 국민 불만도 늘 높았는데요.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2.24%에 달합니다. 상습범이 많다는 소리죠. 이런 상황에서, 1일부터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건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범죄의 범행 도구를 차량으로 보는 거죠. 형법 상으로는 이미 가능했는데, 이 집행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죠. 압수와 몰수의 차이는 소유권 주체에 있는데요. 압수는 경찰 등이 공무 집행을 위해 맡아 두고는 있지만 소유권은 원래 주인에게 있습니다. 몰수는 주인의 소유권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사망사고를 냈거나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압수 및 몰수 '구형'합니다. 차량 몰수가 재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적극 항소할 계획이고요.
그렇다면 차량 압수 및 몰수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사상자가 다수이거나 사고 후 도주한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5년 사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전력이 있는데 중상해 사고를 일으켰거나 3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의 차량은 압수됩니다.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차량을 뺏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나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특정범죄가중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는 더 엄정하게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을 하고는 동승자 등이 운전을 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 방조범죄로 철저한 수사가 들어갑니다.
'설마 진짜로 차를 뺏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4일 실제로 차량 압수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A씨.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경찰은 사고 후 달아나다가 붙잡힌 A씨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법원이 몰수 선고를 내리면 A씨는 차량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죠. 차는 국고에 귀속되고요. 이 역시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즉각적인 압수로 경각심을 일깨우기 좋은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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