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검찰 조사…혐의 부인

김현경 2023. 7. 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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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개 주식 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 강모(52)씨를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친누나 등과 함께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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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검찰이 5개 주식 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 강모(52)씨를 조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5일 강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세조종 등 주식 매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친누나 등과 함께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지난달 14일 동반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 'A투자연구소' 운영자다.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은 이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하한가 사태 이튿날인 지난달 15일에는 강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10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적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부당이득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

강씨는 카페에 올린 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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