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강제 추행 피해자 전원 합의…실형 중 추가 혐의까지 (엑's 현장)[종합]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명희숙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강힘찬)이 피해자 여성 2명과 합의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후 별건의 사건 역시 강간 혐의라는 게 알려져 씁쓸함을 더했다.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으로 힘찬의 강제추행 관련 두 번째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지인의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의 허리를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힘찬 측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 중 한 명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외국인 피해자에 관해서도 추가로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날 법원은 힘찬이 또 다른 외국인 여성 피해자와도 합의를 마쳤는지를 확인했다. 힘찬 측은 합의를 마친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했으며, "외국인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힘찬 측은 별건의 사건에 대해 병합하길 희망했다. 변호인은 "11일 경에 조사 일정이 잡혀있다"며 "조사를 마치면 바로 기소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병합해서 사건을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법원은 병합 가능 여부에 대해 확신이 어렵다고 밝히며 혐의에 대해 물었다. 아청법 관련인지에 대해서 힘찬 측은 밝히지 않으며 "강간 등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팬션에서 함께 놀던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힘찬은 지난 5월 17일 진행된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수의복을 입고 출석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힘찬의 이후 공판기일은 오는 8월 7일 진행 예정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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