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방통위 통과…7월 중 공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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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지난달 14일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중 '(위탁 징수 사업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결합하여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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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권력 감시 칼, 조직 기득권 수호에 써”
이달 중순 공포할 듯…KBS-한전 실무 협의 남아
K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했다. 표결에 참여한 2인의 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측 김현 위원은 의견을 밝힌 뒤 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KBS는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으로 탕진했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칼을 조직 기득권을 지키는 데 썼다”며 “KBS는 수신료 문제에 있어 개혁 대상이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한 만큼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수신료를 강제 납부해온 것은 그동안 국민이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인데 KBS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느냐”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 위원은 “대통령실 권고사항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적 부담 이행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는데 왜 그것은 시행령 개정안에 빠져 있느냐”며 “공포 후 바로 시행되면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큰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토론에서는 전체 투표수 5만8251표 중 5만6226표(96.5%)가 현 ‘통합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방통위와 산업부에 권고하면서 개정안 마련이 본격화됐다.
이에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지난달 14일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중 ‘(위탁 징수 사업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결합하여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개정안이 이날 방통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가결된 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포되면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다만 실제 분리 징수가 시행되는 시기는 조금 더 걸릴 전망이다. 분리 징수 이행 방안을 KBS와 수탁자인 한국전력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사무처도 “이행 시기를 특정하기보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KBS와 수탁자가 이행방안을 협의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하고 30년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납부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왔다. 수신료는 KBS와 EBS의 재원으로 이용된다.
이에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거나 국민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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