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건보료 안 내면 대출 못 받는다...신용카드도 막혀

이수민 2023. 7. 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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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포토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돼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에만 적용되던 신규대 중지 등 페널티를 확대해 건보료 체납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8월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정보를 분기당 1회, 연 4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사용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지난해 말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건보료를 납부기한이 1년이 넘도록 내지 않고 체납한 건수가 1만56건, 총 1935억원이었다. 이 중 지역가입자가 4901건(29.1%)으로 전체 상습체납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법인사업장(2824건), 개인사업장(2331건) 순으로 체납 건수가 많았다.

앞서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장이 1년 이상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체납자료를 2008년부터 분기당 1차례, 연간 4차례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해 왔다.

아울러 2022년 8월 말부터는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를 1년에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신용정보원에 넘겼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넘기면 금융거래에서 제약받기에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내는 등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상에는 사업자, 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며 “보험료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를 배려해 천천히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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