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벌금 700만원

김대현 2023. 7. 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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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네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여러 정황과 증거를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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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네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여러 정황과 증거를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 관계자 10명은 각각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현모 전 KT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부장판사는 "개인과 비교해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하고 자금동원력이 강한 법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법인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과대하게 대표돼 민주주의의 원리를 침해, 훼손할 수 있다"며 "KT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 사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 준법 경영에 대한 고도의 책임 요구된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KT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KT 전·현직 임원 10명도 당시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의 후원금이 건너갔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한 해 동안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한도는 500만원이다. 또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전 대표 측은 "민영화된 지 20년 된 사기업인데도 여전히 외부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운 KT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별개로 진행 중인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은 같은 법원에서 1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전 KT 대관 담당 임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T 법인은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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