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힘찬, 외국인 피해자와 합의 "천 만원 지급" [엑's 현장]

명희숙 기자 2023. 7. 5.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강힘찬)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다.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으로 힘찬의 강제추행 관련 두 번째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팬션에서 함께 놀던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힘찬은 지난 5월 17일 진행된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수의복을 입고 출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명희숙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강힘찬)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다.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으로 힘찬의 강제추행 관련 두 번째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지인의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의 허리를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힘찬 측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 중 한 명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외국인 피해자에 관해서도 추가로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날 힘찬은 하늘색 수의에 하늘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참석했다. 힘찬 측 변호인은 피해자 합의서를 제출하며 "외국인 피해자에게 천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팬션에서 함께 놀던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힘찬은 지난 5월 17일 진행된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수의복을 입고 출석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힘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