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7년 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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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7년 만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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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나머지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이 골자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부터 시행됐지만,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보험사기 수법은 빠르게 증가하고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를 넘겼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이다. 전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14.7%)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10억원, 2020년 8986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 등으로부터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지급 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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