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허위사실 공표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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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소속사 어트랙트와 프로듀싱 용역회사 더기버스의 폭로전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소속사가 디스패치를 통해 '더기버스가 소속사 대표 돈으로 저작권 지분을 몰래 사들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더기버스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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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소속사 어트랙트와 프로듀싱 용역회사 더기버스의 폭로전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소속사가 디스패치를 통해 ‘더기버스가 소속사 대표 돈으로 저작권 지분을 몰래 사들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더기버스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맞섰다.
더기버스는 5일 낸 입장문에서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 비로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온라인 언론사 디스패치는 더기버스 대표인 안성일 프로듀서가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를 대신해 곡 비 9000달러(약 1200만원)를 내고 ‘큐피드’ 작업에 참여한 스웨덴 작곡가에게 저작권 지분을 양도받았다고 보도했다. 안 프로듀서는 전 대표에게 곡 비를 돌려받고도 저작권 지분은 넘기지 않았다고 디스패치와 전 대표는 주장했다.
반면 더기버스 측은 9000달러는 저작권 양도에 따른 금액이 아닌 저작인접권의 가격이라고 반박했다.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수·연주자 등) 및 음반 제작자 등이 갖는 권리로, 작곡·작사·편곡가들이 갖는 저작권과는 별개 개념이다. 더기버스가 ‘큐피드’ 저작권 지분을 양도받은 것은 곡 비 9000달러와 무관하다는 게 더기버스 입장이다.
더기버스 측은 “어트랙트가 곡비 9000달러로 산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이라며 “더기버스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해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에 허위사실 유포와 그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상태다. 어트랙트 측은 안 프로듀서 등 더기버스 관계자 3명을 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더기버스 측은 “어트랙트는 전후 상황과 맥락은 빠뜨린 채 자신들의 주장에 들어맞는 일부 자료만 공개하고 있다”며 “이번 입장문은 더기버스의 마지막 경고이며, 이후 관련된 모든 내용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히 사실관계를 증명한 이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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