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벼운 충격에도 내 척추는 틀어집니다 [이한별의 골때리는 한의학]

데스크 2023. 7. 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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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DB

우리 삶에서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등 운송수단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그런 만큼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법규를 잘 지키고 조심해도 피해가기 힘든 상황으로 다가온다. 경찰청 '경찰접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81.3건이다. 경찰청에 접수되지 않는 교통사고 건수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수많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 양상이 다양한 만큼 가벼운 접촉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많은 분들이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직후 통증이 있어도 가벼운 사고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꾀병으로 의심받을까봐 치료를 받지 않고 참는다. 2021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교통사고에서 환자의 통증은 사고의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 사고 당시 속도가 얼마나 변화했는가에 비례한다고 한다. 가벼운 접촉사고나 접촉이 거의 없었던 급정거에서도 차량의 감속 정도에 따라 충분히 탑승자의 몸에는 피해가 갈 수 있다.


교통사고에서 통증은 사고 당시에는 갑작스런 사고로 놀라고 사고처리에 정신없는 부분 때문에 바로 느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에서 받는 충격이 일정하지 않고 사고 당시에 상태, 신체적인 특징, 건강상태, 사고 양상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교통사고 후유증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후유증의 유형은 '편타성 손상 증후군'이다. 자동차가 갑작스럽게 충격으로 정지하거나 방향이 바뀌는 경우 목이 과도하게 뒤로 젖혀졌다가 앞으로 숙여지는 과정에서 채찍이 움직이는 모양과 같다고 불리는 이름이다. 그 과정에서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 목 근육에 경직이 일어나면서 두통, 어지럼, 시각·청각에서 이상 등이 나타나고 팔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오는 충격은 탄력이 있는 근육보다 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Xray, CT 등 영상진단장비 결과를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고 충격에 의한 아탈구는 정상일 때 영상진단 기준이 없거나 미세한 경우 사고로 인한 피해로 입증하기 어렵다. 하지만 작은 뼈의 변형에도 뼈를 구조적으로 잡아주는 근육과 인대는 뼈가 더 이상 틀어지지 않게 하려고 경직되면서 주변 혈관과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만든다.


한의학에서는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침, 뜸, 부항,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된 염증을 회복시켜주고 기혈을 보강해주는 약침, 한약, 틀어진 뼈를 교정하고 잡아주는 추나치료까지 종합적인 치료로 불의의 사고로 손상된 환자의 상태를 사고 전으로 되돌려줘야 하는 교통사고에 최선의 치료를 제공한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중 많은 분들이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어들면 합의하고 치료를 종결하는데, 치료를 받는 도중에는 통증이 줄어들지만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통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사고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염증이나 경직은 해결이 되었더라도 누적된 충격은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차후 원인도 모르는 만성통증 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3주까지는 급성기라고 해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통증 강도와 양상이 변할 수 있는 시기다. 3개월까지는 회복기로, 세포가 재생되어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6개월 이후까지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후유증기라고 본다.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연구 결과 정해진 기간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횟수도 이 기간을 기준으로 나눠진다.


이처럼 연구에 의해 회복기의 기간이 정해져있는 만큼 통증이 빠르게 회복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인 다음 충분히 회복되었는지 확인하고 합의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후유증으로 발전하기 전에 근육과 인대에 대한 경직을 풀어주고 염증을 줄여주며 기혈을 회복시켜주면서 틀어진 뼈까지 교정할 수 있는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후유증에 대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게 필요하다.


글/ 이한별 한의사·고은경희한의원 대표원장(lhb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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